"재앙 피했다" 바이든, 철도파업저지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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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가 가결한 철도 노사 잠정합의안 강제 법안에 서명했다.
의회의 법안 통과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철도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준수해야만 한다.
미 의회는 헌법상 주(州) 간 무역을 규제할 권한이 있어, 철도파업 시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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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가 가결한 철도 노사 잠정합의안 강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물류 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됐던 미 철도노조의 파업은 저지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철도 시스템은 우리 공급망의 중추"라며 "진짜 재앙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잘 됐다. 이 법안은 철도 분쟁을 종식하고 매우 나쁜 시기에 경제 재앙이 되는 것을 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회의 법안 통과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철도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후 파업에 나설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해고도 가능하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2024년까지 5년간 임금 24% 인상안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각 노조는 투표로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부결하면서 12월9일부터 철도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우려됐었다. 이에 미 의회가 개입하며 철도파업을 막아낸 것이다. 미 의회는 헌법상 주(州) 간 무역을 규제할 권한이 있어, 철도파업 시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개입을 '옳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수백만 근로자 가족을 위험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연휴 즈음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원 통과 이후 상원에서 제외된 '유급병가 7일 의무화 안'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유급 병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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