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서해 피격’ 19시간 심사 끝 구속…“증거 인멸 염려”

천금주 2022. 12. 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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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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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결정은 서 전 실장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 24일 오전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이 어떻게 혐의를 소명했는지 묻자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그런 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쯤까지 총 10시간 가량 걸렸다.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0월 22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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