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지자체 단독 아닌 중대본이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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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방역당국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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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방역당국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중대본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련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하기는 처음이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다. 또 각 지자체의 장은 중대본 결정 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왔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겨울철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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