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214% '이자폭탄'…95만원 빌려 1200만원 뜯겼다

이휘경 2022. 12. 2. 2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 최고 5천%대에 이르는 고액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A(29)씨를 구속하고 직원 B(2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충북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천91∼5천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연 최고 5천%대에 이르는 고액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A(29)씨를 구속하고 직원 B(2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충북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천91∼5천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 이율'이라고 대출 광고한 뒤 상담 과정에서 "고객님 신용으로는 고액 대출, 월 단위 변제가 어렵다"며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변제 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한 뒤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매주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했다. 한 40대 채무자는 원금 95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 8개월 후 1천200만원을 추심당하는 등 피해자들은 연 1천91∼5천214%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받았다.

대출 담보로 여성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