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주인 폭행 난동…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이주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이주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8년 3월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 넘은 노출 불사"…연예계 떠난 스타들 '제2의 전성기'
- '35세' 이승기, 12월 3일 결혼한다…웨딩 화보 공개
- 돈 없어 알바하던 '음주운전' 김새론, 소속사와도 결별 [종합]
- '앤디♥' 이은주, 결혼 후 전한 희소식…축하 쇄도
- 일라이, 지연수와 재결합 불발 후 첫 행보 보니
- 조영남, 뇌경색 투병 후 금주 "손가락 안 움직여…반신불수 될 뻔"
- '애경家 3세' 채문선, 제주항공 참사 여파?…유튜브 돌연 폐쇄
- 살해된 강남 재력가…달력에 표시된 빨간 동그라미의 의미? (용감한 형사들4)
- 홍진희, '세미 누드' 화보 공개→연예계 은퇴 이유 "뒤통수 맞고 일 끊겨" (같이 삽시다)[종합]
- '계엄나비' 된 김흥국…"尹 지켜야" 탄핵 반대 집회 등장 [엑's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