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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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를 비롯해 총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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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의결
동두천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를 비롯해 총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안건으로는 황주룡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기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박인범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되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황주룡 부의장을 비롯한 총 6명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은 곧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라며,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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