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술집 주인 폭행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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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55·본명 이상우)를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청구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등을 받는 이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통해 다퉈보고 싶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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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55·본명 이상우)를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청구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등을 받는 이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통해 다퉈보고 싶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이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웹 예능 ‘심야식당’을 통해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사업 실패와 아내의 셋째 유산 등 아픔을 털어놨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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