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리’ 개시...2일 장중 50% 넘게 급등세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2. 12. 2. 16:21
상장폐지 가처분 법원심문에 들어간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가 장중 50%를 넘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후 3시 58분 기준 위믹스는 전일 대비 약 56% 상승한 1045원(업비트 거래소 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당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650원에서 횡보하던 가격은 30분만에 1000원을 넘어버렸다. 위믹스의 시세가 큰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업비트는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급등세의 원인을 법원이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일(상장폐지) 전에 가처분 신청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되자 이에 불복,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재판부는 “7일 저녁까지 결정해야 하므로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요청했다.
한편, 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날 위믹스 투자자들은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본사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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