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예산안 시한 못지켜 송구”…‘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도 연기

최승욱,구승은 2022. 12. 2.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시한 내 처리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의 악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시한 내 처리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도 김 의장은 거부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늦어도 5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던 민주당의 계획도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최승욱 구승은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