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7일까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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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가처분 인용 결과가 이르면 오는 7일 발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오전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7일 저녁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 제출을 5일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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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가처분 인용 결과가 이르면 오는 7일 발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오전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7일 저녁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 제출을 5일까지 요구했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상장폐지 사유로 꼽았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닥사의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담합'행위라고 주장하며,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12월 8일에 종료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까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래지원은 그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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