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피해 접수 10만5116건…이중 15% 무료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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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피해 호소 사례가 10만511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무료 서비스 관련 금전적 피해를 주장한 사례는 약 15.1%에 달했다.
카카오 자체 서비스 관련 사례 중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89.6%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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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세부내용 파악과 함께 보상 대원칙 수립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피해 호소 사례가 10만511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무료 서비스 관련 금전적 피해를 주장한 사례는 약 15.1%에 달했다.
2일 카카오는 전날 ‘1015 피해지원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9일간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한 10만5116건의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협의체 위원들에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중 카카오 자체 서비스 관련 사례는 83%인 8만7198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7%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사 연관 사례로, 각 계열사로 이관됐다.
카카오 자체 서비스 관련 사례 중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89.6%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은 10.2%, 중대형 기업은 0.2%였다.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는 1만4918건(17.1%),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주장한 내용은 약 1만3198건(15.1%)이었다. 나머지 67.8%는 금전적 피해와 관련 없는 문의, 의견, 항의, 격려 등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는 송지혜 카카오 수석부사장을 비롯해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차남수 본부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공정 거래-소비자 보호 전문가 최난설헌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피해 접수 사례에 대한 세부내용 파악과 함께 보상에 대한 대원칙 수립 논의도 진행했다.
카카오는 “협의체는 향후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피해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기준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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