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갔으면 조용히 살라" 北전화 막는다…탈북민 정보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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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갔으면 조용히 살라.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때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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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도망갔으면 조용히 살라.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국내에 정착해 북한 인권 개선활동을 하는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활동가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협박전화 내용의 일부다. 이처럼 탈북민의 정보가 북한에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 대한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때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탈북민 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에 더해 과거 북한 지역에 거주할 당시의 지역, 직업, 탈북 연도, 하나원 기수 등 탈북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일컫는다.
탈북민 정보는 유출·유실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관리에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지만, 지난 2020년 8월 강원북부하나센터에서 담당 직원이 탈북민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탈북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거 북한에서 살았던 정보는 고유식별정보 이상으로 민감하다"며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지만, 북한 정권에 의해 협박받는 사례가 있어 탈북민 정보는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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