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풋살장에서 숨진 초등생 유족 "시에서 보상 못받아"

화성시민신문 윤 미 2022. 12. 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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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화산동 한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유족은 시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다.

유족은 "사고 이후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해 답답함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화성도시공사는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풋살장 골대 안전 보호대 및 모래주머니 설치, 노후골대 교체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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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에 소송 제기... "골대가 녹슬었는데 고인 책임 50%라니"

[화성시민신문 윤 미]

 화산동 풋살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공간을 주민이 직접 만들었다.
ⓒ 화성시민신문
 

지난 5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화산동 한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풋살 골대를 잡았는데 노후돼 녹슨 골대는 아이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사고가 난 지 며칠 후 아이는 사망했다. 

참담한 사고에 유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슬퍼했다. 특히 사망한 아이와 함께 놀던 친구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슬픈 기억을 가지게 됐다. 

당시는 지방선거가 막 치러진 시기라 임기가 다 된 서철모 당시 화성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자가 아이의 장례식장에 모두 들렀고 이렇게 말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후 지난 9월 유족은 법무법인 지유를 선임해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에 민사 소송을 제소했다. 유족은 시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다. 화성시는 법률대리인을 자문 변호인단에게 맡겼고, 화성도시공사는 국내 5대 로펌에 드는 대형로펌 광장에 이 사건을 맡겼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11월 23일 서면으로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촉 측에서 9월 소를 제기했고, 화성도시공사는 중요 소송으로 지정해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사고 이후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해 답답함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영조물 손해배상 손해사정사가 고인의 책임을 50%로 물어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조물 손해배상으로 1억 원까지 보상가능하다. 

관련해 화성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밝히고 보상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화성도시공사는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풋살장 골대 안전 보호대 및 모래주머니 설치, 노후골대 교체 등을 했다.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할 방침이다. 
 
 화산동에 위치한 풋살장 골대. 사고가 나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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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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