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중국인 투표권 뺏나… 한동훈 “잘못된 제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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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내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현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1일 밝혔다.
우리 국민은 해외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투표권이 없는데, 외국인은 국내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은 국제사회의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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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내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현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1일 밝혔다. 우리 국민은 해외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투표권이 없는데, 외국인은 국내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은 국제사회의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이다.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중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현지 투표권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다. 그중 상당수인 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말 추산)은 중국인이었다.
한 장관은 “이 제도는 2005년 도입됐다. 당시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금 일본은 어차피 재일동포들에 대해서 참정권 부여하고 있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의 사례도 언급했다.
또 한 장관은 현행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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