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밤샘합의→파업 극적 철회…“열차 정상운행”

권남영 2022. 12. 2. 0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2일 예고했던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1일 오후 서울 지하철 3ㆍ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2일 예고했던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될 예정이었던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교섭이 난항을 겪었다.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에 입고된 수도권 전철 전동차량 안에서 국방부 소속의 대체 근무자들이 사전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 노사는 밤샘 협상에서 이들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룬 끝에 오전 4시30분쯤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로 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노사의 잠정 합의에는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전철의 감축 운행과 극심한 열차 내 혼잡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컸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