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정권 검찰, 대장동·추미애 아들 축소 수사 사실인가

2022. 12. 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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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 사진)과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대상자 미리 정해놓고 플리바게닝한 의혹


객관적 수사로 “정치적 보복” 비판에서 벗어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가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검찰 내부로도 향하게 됐다. 지난 정부의 수사팀이 축소 수사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순 의혹으로 보기엔 꽤 구체적이다.

법정에서 공개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귀국하기 전 검찰로부터 자신을 제외한 관련자 4명만 구속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제안 자체가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으로 불법이다. 구속시키겠다는 4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이다. 수사의 틀을 미리 짠 모양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지만 변호사인 남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걸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하고 이를 법정에서 공개했다고 보긴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이 “2014∼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방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성했다”고 한 진술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개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이를 뒷받침할 내용증명을 확보했다. 액수도 42억5000만원으로 전 수사팀이 받은 진술과 일치한다. 능력이 부족해 수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검찰청이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역시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2년2개월 전 관련자들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서울고검에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안이다. 공교롭게도 추 전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했었다. 법무부 장관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했던 2020년은 추 전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던 때고, 결론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았다.

두 사건 수사는 정치적 파장 못지않게 검찰 자체에도 의미가 크다. 내부 정화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반면에 ‘윤석열 사단’으로 물갈이됐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전 정권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잘잘못을 따지게 됐기 때문에 정권과 또 다른 코드를 맞춘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진행 과정이 정당하지 않고 결과가 객관성이 없다면 문제다.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취임식 다짐이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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