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쌍용차노조 정당방위' 대법원 판결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 중이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일 것"이라며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나아가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 중이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일 것"이라며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나아가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옥상 노동자에게 하강풍을 직접 쏜 것은 불법·과잉진압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저항한 행위도 정당방위여서 국가가 노조에 헬기 파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 아시아경제
- "도요타 팔고 사야겠네"…도둑이 증명한 현대차 내구성 - 아시아경제
- "10만원도 안 낼 거면 오지 마" 물가 상승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
- 인생 샷이 뭐라고…출입금지 바위산 맨손·맨발로 오른 민폐 베트남 등산객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청소 원래 보이는 곳만 해주나요?"…반쪽짜리 청소 논란 - 아시아경제
- '재개발 호재' 김대호 아나운서 판자촌 집, 신축 아파트로 변신하나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