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법’ 과방위서 처리 시도…국민의힘 “언론노조, 방송장악 악법”

최승욱,김승연 2022. 12.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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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강행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연이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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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강행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연이어 처리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하려 하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안건조정위원은 원내 제1당과 그 외의 정당(무소속 포함) 위원 수를 동수로 정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되면서 국민의힘의 ‘저항’은 무력화됐다.

이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회의 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안건조정위의)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기 전부터 맞붙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안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날치기라고 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말은 국어문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돼 그때 논의가 돼야 했었는데, 당시 (해당 법을 심사하는) 2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태업했다.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간 뜨거운 설전도 벌어졌다.

권 의원이 “정 위원장은 황제냐.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며 “정청래 똑바로 해”라고 외치자 정 위원장은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는 말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 독재, 독재하는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전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또 공영방송 사장도 성별과 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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