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이자 유예 프로그램 운영한다… 유예 이자는 추후 36개월 분할 납부

이해준 2022. 12. 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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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일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울 신한은행 본점 창구 모습.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억원 이상이고,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과 비교해 0.5%포인트(p) 이상 오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 말 기준금리의 차이만큼(최대 2.0%p) 12개월간 대출 이자가 유예되고, 대출자는 나머지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이 끝난 뒤 유예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자 유예 프로그램 신청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모바일 앱(뉴 SOL) 등에서 가능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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