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치명타는 막자…美하원, 합의 강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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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합의강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0일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합의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대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하원을 통과한 합의강제 법안이 상원에 제출돼 언제 최종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노조 측이 이번 주말부터 일부 철도 서비스 중단에 나설 것이라 밝히고 있어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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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합의강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가 철도노조 파업에 개입하는 건 1994년 10월 이후 28년 만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0일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합의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대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백악관 중재로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노조 측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미국 철도업계를 대표하는 12개 노조는 백악관의 중재로 2020~2024년 5년간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만1000달러의 보너스 즉시지급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8개 노조만 안을 추인하고, 나머지 4개 노조는 이를 부결했다.
당시 4개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유급 병가 보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결했다. 노조 측은 유급 병가 15일 보장을 요구했지만, 잠정합의안에는 개인 유급휴가 1일을 추가 부여하는 내용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하원은 7일간의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도 별도 표결을 진행해 찬성 221표, 반대 207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유급 병가 관련 투표 결과를 포함한 법안을 상원에 보낼 예정이다.
하원의 표결 처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이뤄졌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및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철도가 멈추면 물류 이동도 전면 중단돼 미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 추산에 따르면 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화물 선적량의 30%가량이 마비되고, 미국 경제는 하루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다. 철도로 출퇴근하는 수백만명의 승객들 발도 묶이게 된다.
신문은 “하원을 통과한 합의강제 법안이 상원에 제출돼 언제 최종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노조 측이 이번 주말부터 일부 철도 서비스 중단에 나설 것이라 밝히고 있어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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