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줄어…신규 60%가 하락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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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올해 평균 전세거래 가격은 갱신이 5억3867만원, 신규가 6억4983만원으로, 격차는 1억1116만원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거래된 신규 전세계약 중 2538건은 지난해 평균 전세가격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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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갱신 격차, 1.6억 → 1.1억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전세거래는 10건 중 6건이 평균 보다 낮은, 하락거래였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동일 단지 내 같은 면적에서 지난해 6월~올해 11월까지 신규·갱신 전세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42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
조사 결과 올해 평균 전세거래 가격은 갱신이 5억3867만원, 신규가 6억4983만원으로, 격차는 1억1116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각각 5억458만원, 6억7247만원으로 신규·갱신 간 격차는 1억6789만원이었다. 1년 사이 격차가 5673만원 줄어든 것이다.
시세에 맞춰 계약하는 신규 계약은 갱신권 사용 등으로 임대료 증액에 제한이 있는 갱신계약 보다 통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하지만 올 들어 전세시장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갭이 줄었다. 실제로 금리 인상 등으로 신규 계약 가격은 낮아진 반면, 갱신계약은 평균 가격이 오르면서 격차를 좁혔다.
올 들어 거래된 신규 전세계약 중 2538건은 지난해 평균 전세가격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이 하락거래된 것이다. 반면 갱신계약은 올해 거래가 지난해 보다 낮아진 사례는 944건(22.5%)이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전세대출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전환이 지속되는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하면서 신규 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갱신 계약 간 갭차이가 줄면서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불거진 전세 다중가격 현상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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