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IT 부문 내부거래 100%...현대백화점·농심 IT 전액 의존

김두용 2022. 12. 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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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서 배송을 준비 중인 차량.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83조5000억원) 대비 34조5000억원(18.8%)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도 11.6%로 전년(11.4%)보다 0.2% 올랐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각각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다.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까지 올라갔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10대 그룹 가운데는 현대차(0.16%), 현대중공업(1.32%)의 내부거래 비중이 늘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2.0%)이었다. 전년 대비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집단은 쿠팡(7.4%)이다.

지난해 규제대상 회사 664곳(매출액 없는 회사 제외)의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9.7%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에 소속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6.1%)의 3배를 웃돌았다.

더구나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1.1%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관련 규제를 받는다.

2년 연속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선정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8조원이었다.

대여 금액은 셀트리온(400억원), 부영(400억원), 반도홀딩스(1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을 거래한 기업집단은 52곳이었으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5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발표부터 물류·정보기술(IT)서비스 분야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했다. 물류 분야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내부 매출액은 12조3000억원, 내부 매출 비중은 49.6%로 집계됐다. 특히 쿠팡은 내부 매출 비중이 100%에 달했다.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내부매출(13조1000억원) 비중이 68.3%로 물류 분야보다도 더 높았다. 이러한 매출 가운데 최소 76.5%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도 100%였다.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역시 매출 전액을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류·IT서비스 분야는 다른 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거래 물량을 확보하면서 다소 폐쇄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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