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일당 재산 약 800억 동결… 유동규는 제외

김형민 2022. 12. 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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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 약 800억원을 동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남욱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회계사 정영학씨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추징보전을 결정하면서 남씨 등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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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남욱 [사진=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 약 800억원을 동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남욱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회계사 정영학씨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다. 이번 청구 대상에는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법원이 추징보전을 결정하면서 남씨 등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씨,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하고 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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