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인천시,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박혜숙 2022. 12. 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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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펼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발전, 수송, 항만·공항, 농업생활, 활동공간,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8개 부문에 걸쳐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2차 때 26.2㎍/㎥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4.5㎍/㎥로 6.5%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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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이 미세먼지에 뒤덮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펼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발전, 수송, 항만·공항, 농업생활, 활동공간,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8개 부문에 걸쳐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정책으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시스템 도입,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운행 사업도 펼친다.

시는 발전·정유, 공항·항만 등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고, 공사장과 불법 소각 우려 지역 등에 민간점검단을 집중 배치해 상시순찰과 점검을 강화한다.

또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과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도 시행한다.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 대해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밖에 선박 저속운항,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확대 등 부문별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차량은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2차 때 26.2㎍/㎥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4.5㎍/㎥로 6.5% 줄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동절기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강력하게 관리하는 정책이다. 2019년 처음 시행 이후 올해 4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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