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강제 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박성영 2022. 12. 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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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육군은 1일 변 전 하사 사망과 관련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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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지하철 6호선 역사에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추모 광고가 게시 돼 있다. 뉴시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육군은 1일 변 전 하사 사망과 관련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의 재심사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故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 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23일 그를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며 변 전 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군 당국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사망 추정 시점을 지난해 2월 27일로 봤으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망 시점을 3월 3일로 봤다. 육군은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변 전 하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후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경찰 수사 결과·법의학 감정·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 망인이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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