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김대현 2022. 12. 1.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를 받는 조영달 전 후보자(62)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후보자와 A씨, B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를 받는 조영달 전 후보자(62)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전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0명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조 전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지원본부장 A씨에게 법적 기준을 넘는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4∼6월 캠프 관계자 등에게 총 1100만원가량을 전달했고, 캠프 총괄본부장 B씨는 지난 3∼5월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 조항을 상당수 준용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후보자와 A씨, B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8명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올해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38.1%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희연 교육감이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