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前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오규민 2022. 12.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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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희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게는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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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 사용 혐의
법원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희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희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게는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관용차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40일만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배우자의 차량을 수리하고 회계 보고 과정에서 허위견적서 제출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묵인해 의도성이 강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선 “회계 책임자로서 책임을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소홀히 한 점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다른 범행은 미필적인 데 그쳤으며 A씨의 경우 개인적인 이익이 없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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