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매출 전환?…"'절세단말기' 속지마세요"

김현경 2022. 12. 1.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절세 단말기'로 세금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며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업체가 최근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미등록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절세 단말기를 홍보하는 업체들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의 형태로,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전환하는 등 방식으로 절세를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일명 '절세 단말기'로 세금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며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업체가 최근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미등록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절세 단말기를 홍보하는 업체들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의 형태로,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전환하는 등 방식으로 절세를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절세 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는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 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함께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했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를 받는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명단을 받아 수시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미등록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가맹점 사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와의 계약 전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업체가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업체들이 7∼8%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