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LTV 50%…소득따라 대출 제한·7%금리에 효과 글쎄

심나영 2022. 12. 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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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가 대폭 풀리지만, 금융권에서 이 조치가 실제 대출로 활발하게 이어지거나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온기를 줄 거란 전망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대 7%를 넘나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부담인데다 본인 소득에 비례해 대출 한도를 그어 놓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DSR 규제의 핵심은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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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로 연봉 비례한 대출 가능 금액은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은 7%…이자 부담에 돈 빌리기 겁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1일부터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가 대폭 풀리지만, 금융권에서 이 조치가 실제 대출로 활발하게 이어지거나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온기를 줄 거란 전망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대 7%를 넘나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부담인데다 본인 소득에 비례해 대출 한도를 그어 놓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 내용만 보면 파격적이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까지 상향 조정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안에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관한 주담대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런 조치에도 은행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반쪽짜리 규제 완화일 뿐이라는 게 은행 내부 의견"이라며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했다.

DSR 규제의 핵심은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는 거다. 금융당국은 DSR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긴다. DSR 규제까지 풀어주면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해 대출받게 되고,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거란 우려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 목록에서 빠졌다.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는 낮추고, 정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올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하지만 아무리 다른 부동산 규제가 풀려도 내 연봉이 늘어나지 않은 이상 집을 살 때 나의 대출 가능 금액은 제자리라는 게 DSR 규제의 함정이다. 수억대 고소득자가 아닌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이유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 창구에 찾아가 주담대 상담을 받은 직장인 김산씨(43)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김씨의 연봉은 6000만원. 기존 대출로 금리 7%짜리 마이너스통장(5000만원)이 있다. 김씨는 "주담대 변동금리 6.20%, 40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대출가능액을 조회해보니까 1억5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무리 LTV를 50%까지 풀어준다고 해도 DSR 탓에 2억원도 대출을 받지 못해 소용이 없다"며 "이럴 거면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지금의 절반까지 내려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금리장벽도 높다.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금리는 5.37~7.31% 수준이었다. 고정금리(5년 고정 후 변동 전환)도 5.05~6.87%였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주담대도 8%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쯤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고 금리가 안정되면 고연봉자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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