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NC백화점, 주차장이 거대한 창고로

안민구 2022. 12.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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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현대아울렛 사고 우려
주차장에 가림막 치고 화물 적재
고객 "하역장·주차장 구분 안돼"
주차장 창고 등 사용은 불법
NC백화점 야탑점 주차장에 상당수의 박스가 놓여 있는 모습. IS포토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달 30일 방문한 경기도 성남의 NC백화점 야탑점. 주차장에 들어서니 수십 미터 길이의 가림막이 처져 있고 직원들이 가림막 뒤를 오가며 물건들을 꺼내왔다.

가림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는 분명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곳곳에 물품 상자가 가득 쌓여있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서 실수나 고의로 불이 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였다.

또 다른 곳에서는 쌓여있는 박스들이 주차장 통로 커브로 이어지는 벽면도 차지하고 있어 운전이 다소 서툰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지상 주차장과 연결된 매장 입구에도 박스가 쌓여 있다. IS포토

익명을 요구한 의류 매장의 한 매니저는 "보통 하역 창고에서 물건을 매장까지 이동하려면 힘이 들어 일단 매장과 가까운 주차장 쪽에 물품을 쌓아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곳에서 매장으로 옮겨오고 있다"며 "백화점 자체 행사나 정기 세일 기간이라면 상당량의 물건들이 주차장 벽면에 2중 3중은 물론 심지어 일부 주차면도 차지해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차장 한쪽으로 설치한 가림막 뒤로 새 물건들이 분류돼 놓여 있었다. 옷과 휴지 등 생필품과 라면·간장 등 다양한 물건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화점 이용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백화점은 찾은 고객 A(42·여) 씨는 "주차하는 공간에 항상 종이 박스가 쌓여 있는데, 솔직히 위험해 보였다"며 "하역장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고객 B(54·여) 씨는 "자주 이곳에 오는데, 매번 물건과 박스들이 쌓여 있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만약 화재라도 나면 차량이 신속히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법상(주차장법 제12조) 부설주차장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서도 방화구획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상 주차장과 연결된 NC백화점 야탑점 매장 입구에 박스가 쌓여 있다. IS포토

하지만 이날 현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주차장에 쌓여있는 상자 속 상품이 대부분 의류라는 점이다. 화재에 취약한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월 7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사고 역시 지하주차장 곳곳에 널린 종이 상자와 의류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 1층 주차장 내 하역장에서 난 불이 근처에 쌓여있던 상자 더미로 옮겨 번졌고, 스프링클러와 배연장치가 작동했음에도 검은 유독가스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NC백화점 야탑점 안전불감증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NC백화점 야탑점은 지난 2018년 2층 의류매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천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천막으로 사고 장소를 가리고 정상 영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NC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겨울 의류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하역장에 있어야 할 물품이 주차장에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매일 계도하고 있으며, 주차장에 적재되는 물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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