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 카페, 내일부터 '300원 컵 보증금'…스벅은 다회용기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면 컵 보증금으로 300원을 더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일부터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매장이 적용 대상이다.
스타벅스 등 일부 프랜차이즈들은 해당 지역을 자체적으로 다회용기 전용 매장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 따르면, 54개 브랜드 총 486개 매장이 보증금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수율 낮아 폐지했다가 14년 만에 부활
이후 일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는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증금제가 다시 대안으로 떠올랐고, 결국 14년 만에 부활했다. 환경부는 당초 오는 6월에 보증금제를 전국에 도입하려고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늦추고 지역도 제주와 세종으로 좁혔다.
보증금제 시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보증금제가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하는데 여전히 소비자들이 컵을 반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환경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컵보증금을 과거 50~100원에서 3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 예전에는 음료를 산 카페 컵을 반납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동일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도 컵을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시행 초기 매장에 컵 반환 도우미를 배치하고,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도 일회용컵 반납 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컵 회수율을 90% 이상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의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을 돕기 위해 신청한 매장에 한해 무인 간이회수기를 제공하고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납 못 하면 300원 더 내는 꼴…“교차반납으로 회수율 높여야”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크다. 프랜차이즈 카페만 보증금제 적용을 받으면서 300원을 더 받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대형 개인 카페에 손님을 뺏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제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증금제가 형평성이 없다며 제도 시행을 거부하기도 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납이 불편하면 내 돈을 300원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싫고, 가맹점주들도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큰 상황에서 보증금제가 성공하기는 어렵다”며 “교차 반납을 허용해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금제 확대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가 빨리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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