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연료주입때 쏘면 선제공격 아니다? 日 애매한 '무력 반격론'
“선제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확실히 한 제도를 만들겠다.”
30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올해 안에 일본이 정립할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지자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가 패전 후 처음으로 ‘반격’이란 이름 아래 방위전략의 대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선제공격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반격 조건을 까다롭게 정해 선제공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지만, 일본 내에서도 반격과 선제공격을 가르는 기준과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토마호크 대량 구입하지만 ‘어떻게’ 사용은 모호
지금껏 일본 정부가 밝힌 반격 능력 행사 기준은 국회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고, 무력행사 3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소한도로 행사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일본은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때 각의 의결을 통해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정한 바 있다. 먼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권이 위협받을 때다. 일본과 동맹국인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그리고 마지막 요건은 필요 최소한도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무력 사용 요건의 큰 틀만 갖춰놓은 셈이다.
자민당은 지난 4월‘적의 미사일 기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적의 지휘 통제 기능도 공격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대로라면 일본이 적으로 판단하는 상대국의 수도나 국방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야당이 반발했었다. 최근 공명당에선 이 때문에 “안보 문서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격 착수 시점, 어떻게 보느냐도 관건
그는 2003년 당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성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참고는 되지만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료 주입을 시작하는 등 준비행위에 들어간다면 (무력 공격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마쓰이 교수는 “공격 방법이 다양한 이상 착수 방식도 다양해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오히려 (착수를 인정한 일본의 판단이) 국제 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내부적으로 반격 능력 행사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이것이 평화헌법상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국제사회에서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 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우방인 미국이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를 이미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선제공격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우려할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이영희·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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