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취소에 절반 환불"...공정위, MS·한컴·어도비 시정조치

김한나 2022. 11. 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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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해도 이용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은 점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3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약관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다수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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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해도 이용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은 점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3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약관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다수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그 기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구독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봤다.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365’(MS)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어도비시스템즈)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한글과컴퓨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약관을 심사했다.

그 결과 어도비시스템즈와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떠넘겼다.

한글과컴퓨터는 고객이 구독 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도록 시정했고, 어도비시스템즈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3사 모두 회사를 무조건 면책하는 면책조항도 약관에 명시했다. 제 3자가 제공하는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 등에 대해 회사를 면책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 조치했다.

공정위 측은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하고, 불공정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구독경제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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