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소양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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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30일 오후 시청 2층 시민홀에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 유산의 이해'라는 주제로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불려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 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주시가 가진 문화자산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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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30일 오후 시청 2층 시민홀에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 유산의 이해’라는 주제로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불려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 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주시가 가진 문화자산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문화재청에 재직 중인 황권순 문화재 보존 국장을 초청해 ▲국가 유산의 체제 도입 추진 배경 및 방향 ▲국가 유산의 정의 및 개념 정립 ▲국가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조규일 시장은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 시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자산이 풍부하다”며 “오늘 강연으로 우리 시가 가진 문화자산을 바로 알고 문화적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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