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대게 성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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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대게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12월1일부터 3개월간 암컷대게와 9cm 이하인 체장미달 대게 등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약 10만개의 알을 낳으며, 어획 즉시 바다로 방류하면 97%가 생존하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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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은 성어기 기간 은밀하게 대게 불법포획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게류 자원 고갈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동해해경은 해상에서는 100톤급 신형 형사기동정을 활용, 주요 어선 출·입항 취약시간·취약 항포구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육상에서는 형사요원, 파출소 등을 동원해 육상으로 반출·유통·판매하는 행위 등 전방위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약 10만개의 알을 낳으며, 어획 즉시 바다로 방류하면 97%가 생존하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대게류 불법조업사범 단속을 지난 20년 6건, 21년 5건,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을 적발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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