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새 외부감사인에 EY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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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새 외부감사인에 EY한영이 선정될 전망이다.
삼일PwC에 이어 딜로이트안진도 독립성 이슈로 현대차에 대한 감사인 지위를 반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본통지 때 안진을 지정했는데, 안진 또한 독립성 이슈로 지정 감사인 지위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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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현대차의 새 외부감사인에 EY한영이 선정될 전망이다. 삼일PwC에 이어 딜로이트안진도 독립성 이슈로 현대차에 대한 감사인 지위를 반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안진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이해충돌 문제로 지정 감사인 지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다음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하지만, 해당 감사인이 이해충돌 등 독립성 이슈가 있을 경우 지위를 반납할 수 있다.
안진도 현재 현대차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역을 맡고 있어 감사 독립성과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았던 삼일도 현대차 자문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인을 반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본통지 때 안진을 지정했는데, 안진 또한 독립성 이슈로 지정 감사인 지위를 반납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지정 감사인은 역량이 우수한 4대 회계법인만 맡도록 하고 있다.
삼정KPMG는 현재 현대차 외부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4곳 중 남은 곳은 한영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EY한영을 최종 지정 감사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절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수많은 기업과 회계법인 간 계약 내용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안진이 독립성 이슈로 현대차 지정 감사인을 맡을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업계엔 이미 다 퍼져 있었다"며 "재지정 절차가 계속 길어질 경우 계약을 준비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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