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촛불중고생단체 찾은 서울시, '촛불집회 때문에 조사' 발언 논란

윤근혁 2022. 11.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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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민간단체 지도·점검' 명목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사무실을 방문한 서울시 직원들이 '촛불집회 기사에 나와서 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은선 변호사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구성원 일부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 단체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된다고 할 수도 없다. 지금 후보자가 존재하는 선거철도 아니지 않나"라면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인데, 서울시가 이를 문제 삼고 방문조사까지 벌인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오염된 조사'란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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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지도·점검' 명목 사무실 방문, 이례적... "합법적 집회 문제 삼는 건, 행정 탄압"

[윤근혁 기자]

 최근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보낸 공문.
ⓒ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비영리 민간단체 지도·점검' 명목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사무실을 방문한 서울시 직원들이 '촛불집회 기사에 나와서 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법적인 촛불집회에 대한 행정 탄압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 '행정 탄압' 의혹 커질 듯

30일 <오마이뉴스>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와 서울시 등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직원 3명은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30여 분에 걸쳐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유지' 관련 조사를 벌인 것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 부서가 '민간단체 요건 유지' 관련 방문조사를 벌인 것은 최근 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시가 지난 24일 이 단체에 대해 인터넷신문 첫 화면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게재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10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울시가 비슷한 사안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키로 한 것 역시 최근 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관련 기사 : [단독] 중고생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폭탄' 내린 서울시 http://omn.kr/21qww ).

이날 조사 현장에서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가 서울시 직원에게 "오늘 지도점검 나오신 이유가 촛불집회로 인한 것이 가장 큰 것이냐"고 묻자 서울시 직원은 다음처럼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촛불집회) 기사에 나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같은 서울시 직원의 발언에 대해 최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서울시 직원이 사실상 '촛불집회 때문에 우리 단체의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조사'를 나온 사실을 실토한 것"이라면서 "합법 촛불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사를 벌이는 것은 서울시의 의도된 처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서울시 직원들은 최 대표에게 "최근 신문과 언론에 나온 운영실적 자료를 정리한 게 있느냐, 최근 실적에서 언제 몇 명이 모였고 집회를 했는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느냐"고 촛불집회 관련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촛불집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것은 맞다"면서 "이것은 현재의 그 단체 활동 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 자리에서 '촛불집회 기사에 나와서 (서울시가) 조사를 나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것(촛불집회)도 여파가 있다"라고 답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중고생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
ⓒ 윤근혁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방문조사의 공식 이유로 든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 유지 관련' 내용도 논란이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제2조 3호에서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서울시는 이 요건에 어긋날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지원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합법, 민간단체 조사 요건 안 돼"

이에 대해 박은선 변호사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구성원 일부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 단체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된다고 할 수도 없다. 지금 후보자가 존재하는 선거철도 아니지 않나"라면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인데, 서울시가 이를 문제 삼고 방문조사까지 벌인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오염된 조사'란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해당 단체가 사회적 요건을 갖춘 단체이며 요건이 유지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라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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