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송치…검찰은 무혐의 처분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송 전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법리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웹자보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 직후 여야 합의로 상호 간 이뤄진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실제론 1년 치 부채 규모였지만, 8개월로 명기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지난 21일 송 전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 전 대표 측은 당시 “선거법은 공안 사건이라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할 수는 있다”면서도 “선거 사건은 고발이 취하되면 수사당국이 관행적으로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았는데, 송 전 대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송 전 대표의 파리행은 지체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 교수로 7개월간 해외 체류를 준비 중이며, 내일(12월 1일) 출국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우은숙 "선처 절대 없다"…재혼 둘러싼 루머에 법적 대응 | 중앙일보
-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이면, 42평 무상에 3억 환급받는다” | 중앙일보
- 노란 완장 찬 순간 '울보 손흥민' 달라졌다…한국 캡틴 도전사 | 중앙일보
- 이승기 울린 권진영 대표 "개인 재산 처분해 책임지겠다" | 중앙일보
- 호통남 박명수 반전…청각장애 아동에 8번째 '소리' 선물했다 | 중앙일보
- 한국인 최초 '미스 어스' 1위 등극…2021 미스코리아 선 누구 | 중앙일보
- "바닷속서 한달 산다"…울산 신리항에 '국내 최초 해저도시' | 중앙일보
- 논에서 소몰다 45세에 수능…'올림픽 군수'가 된 만학도의 근성 | 중앙일보
- 손흥민, 벤투 손길 뿌리쳤다? 무편집 영상에 담긴 그날의 진실 | 중앙일보
-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공개 불가"…이유 알고보니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