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특별계도 기간 종료 후 불법 행정현수막 집중단속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2. 11.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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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1일부터 불법 행정현수막에 계도 없는 즉각적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별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일부터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명시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모든 불법 현수막은 상업용도 및 행정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경고 없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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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1일부터 불법 행정현수막에 계도 없는 즉각적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구는 그 간 불법 현수막 단속에 있어 상업 목적의 불법 현수막과 공익 목적의 행정현수막 간 단속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행정현수막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1월 한 달 간 특별계도 기간을 운영해 순찰을 실시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별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일부터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명시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모든 불법 현수막은 상업용도 및 행정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경고 없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받는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행정 공백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상업용 불법 현수막 강제 정비와 함께 행정용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미추홀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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