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규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성명을 주도한 이현창(구례)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으로 인해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을 주도한 이현창(구례)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으로 인해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 형태”라며, 업무개시명령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9일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 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최저운송 비용의 기준이 없어 과로와 과적 같은 위험 운전을 하는 화물차 기사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화주에게 안전운송 운임을 거둬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급발진 진행중④] 정부는 산업계 파장 걱정 뿐…“억울한 죽음, 책임 있다”
- [단독] ‘꿀벌 보호’ R&D 예산, 40% 싹둑…환경부에 0원 배정 [꿀 없는 꿀벌]
- 의원회관 8층 보면 민주당 방향이 보인다
-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뀔까요” 또 멈춘 전세사기 특례법
- 해수부·금감원도 반대…수협은행 M&A, 올해도 어려울 듯
- 사상 첫 파업 돌입하는 삼성전자 노조…일각서는 ‘잡음’도
- 글로벌 공략 나선 올리브영…이달 일본에 법인 세웠다
- 과잉 진료 부추기는 실손보험 비급여…“관리체계 마련해야”
- 김용태 “경기북부 백년지계 마련해야”…與 최연소 당선인 [22대 쿡회]
- 추락하는 2차전지株, 증권가 ‘매도’ 의견까지 ‘겹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