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분석자료 공유…내부통제 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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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30일 금융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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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30일 금융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고령자 가입비율 등 금융상품 판매정보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민원동향 등을 분석해 감독에 활용해 왔다. 금감원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금융회사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유 정보는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높아 소비자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된다. 불완전판매 민원의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등의 정보도 제공해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회사는 자율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판매인력 교육강화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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