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광주 남구의원 “공공부문 노동자 생활임금 개선해야”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2. 11.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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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순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은 30일 생활임금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구는 2017년 '남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관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했지만, 남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급여는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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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오영순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은 30일 생활임금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구는 2017년 ‘남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관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했지만, 남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급여는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임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미적용자에 대한 적용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적용 사업이라는 이유로 생활문화센터와 남구청소년 수련관 소속 노동자는 올해는 물론 2023년에도 생활임금 적용 계획에서도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생활문화센터 팀원급 노동자의 경우 남구에서 경력을 쌓고 처우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생활문화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남구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해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생활임금정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 같은 일률적인 상승이 어렵다면 처우개선 수당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남구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돼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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