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택배로 받으세요"

보도자료 원문 2022. 11.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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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0일 발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택배비는 착불로 12월 13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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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0일 발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닷새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누리집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2021년 제32회 합격자 8천422명 중 6천918명(82%)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비는 착불로 12월 13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12월 30일까지 교부를 받지 못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사전 연락해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자격증에 출력되는 사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택배 신청 기간인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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