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잡는다' 인천 남동구,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에 앞장

보도자료 원문 2022. 11.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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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촬영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시 남동구가 지역 내 불법 촬영 감시 활동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불법 촬영·배포는 본인, 가족, 동료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불법 영상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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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촬영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시 남동구가 지역 내 불법 촬영 감시 활동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다.

남동구는 30일 구청 1층 로비에서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통해 구청 직원들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탐지 카드 500장을 배포했다.

휴대전화 플래시를 켠 상태로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대고 동영상 촬영을 하면 하얀 점이 반짝이며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제작돼 언제 어디서나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지역 내 공중화장실 151곳을 대상으로 2명의 전담 인력을 활용해 90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기기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구는 정밀 탐색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구청사 본관과 별관 등 5개 건물 화장실에 대해 불법 카메라 설치 전수조사를 벌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앞으로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단속 인원 및 횟수를 늘려 민간화장실까지 단속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불법 촬영·배포는 본인, 가족, 동료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 한해 남동구에서 58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영상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신고 및 상담은 112 또는 1366으로 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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