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결식아동 급식지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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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역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 목포시의회는 김귀선(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을 30일 열린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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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는 김귀선(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을 30일 열린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 방법, 급식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위생‧안전 교육과 식품 안전과 영양 등의 지도‧감독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귀선 의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명문화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 청소년 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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