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반헌법적 폭거"…민주노총 6일 총파업

김현경 2022. 11.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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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면서 "장소는 화물연대 지역본부와 소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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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정부가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했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목요일인 12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이어 12월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12월 6일에는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총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면서 "장소는 화물연대 지역본부와 소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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