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버스 파업 비상운송차량 실비 지원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시의회가 시내버스 파업 기간 카풀 등 비상운송에 참여하는 자가용 차량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은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자가용 차량을 이용, 카풀 등 비상운송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에 대한 식비와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조성오(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30일 열린 목포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자가용 차량을 이용, 카풀 등 비상운송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에 대한 식비와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기관‧단체, 동 자생조직단체가 비상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사회단체 구성원 등도 비상시 무상운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혔다.
조성오 의원은 참여 대상 확대와 최소한의 실비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유사시 비상 운송 참여자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조성오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태원여객, 유진운수)에 대한 투명한 회계 감독, 적정 운송원가 산정 및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주문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료계 촛불집회’ D-1…의협 회장 “정신 차리고 따라오라”
- 尹대통령, 野 단독 4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 삼성전자 노조, 사상 첫 파업 선언…“사측, 교섭 의지 없어”
- 임기 3년 남은 尹, 경계 대상 與 인사 누구
- 높아지는 ‘실손보험 개혁’ 목소리…“필수의료 살리는 방법”
- KBS,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연 정지…방송가 퇴출 수순
- ‘연금개혁·민생지원금’…이재명 ‘조건부 양보’, 주도권 선점 카드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게임분야 최초 개방
- 홍준표 “우리가 만든 대통령 보호해야…곤경 몰아넣는 건 부적절”
- 내일 초여름 날씨 이어져…전국 낮기온 25도 [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