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공유 강화"

송화정 2022.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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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등 정보공유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이러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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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등 정보공유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성향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아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로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해 왔다.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해 필요시 내부통제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할 계획이다. 우선 반기별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운영성과 등을 봐가며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이러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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