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내년부터 산지태양광 부지ㆍ구조물 정기검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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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태양광 설비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산지 등에 설치된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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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태양광 설비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강화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지 태양광 부지·구조물의 붕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산지 등에 설치된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기존 전기설비 위주의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비탈면 안정성, 배수시설, 부지 및 구조물 관리 상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공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펼쳐 부지·구조물에 대한 특화된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토목전문가 인력 보강 등 검사 역량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검사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박지현 사장은 "내년부터 개정되는 산지 태양광 정기검사가 차질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속적인 검사업무 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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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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