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기업은행장 정은보 유력설에 노조 "법꾸라지 낙하산"

박승완 2022. 11. 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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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IBK기업은행장 하마평에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30일 '감독기관장이 피감은행장으로,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도 거스르는 위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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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기업은행지부 반대 입장 잇따라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차기 IBK기업은행장 하마평에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30일 '감독기관장이 피감은행장으로,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도 거스르는 위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는데,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결국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내리꽂겠다는 것이니, '법꾸라지 낙하산'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정 전 금감원장의 임명 유력설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는 '낙하산' 인사에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지부의 '행장 선임 관련 직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조합원 74%가 내부 출신 행장을 선호하고, 가장 필요한 자질로 충성도와 전문성을 꼽았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별도의 공모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없이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행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금융노조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는 '정은보 방지법' 추진과 출근 저지를 예고한 만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임명된다면 기업은행은 금융노조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금융탄압·공공탄압·노동탄압이 집약된 전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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